2020.10.20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역신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법의 유효기간을 없애고 위원회 구성 요건을 완화하며,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자격 완화
현재 지역신문에 15년 이상 재직해야 하는 위원 자격 요건을 10년으로 낮춰요. 이를 통해 더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방식을 다양화하고 대표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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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제3호
변경 전
지역신문에 1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인사 2명
변경 후
지역신문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인사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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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위원회 구성 관련 개정안은 기존에 구성된 위원회의 임기가 끝난 뒤 새로 구성할 때부터 적용되며, 기금 지원 배제 강화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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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수
내어주거나 지급한 것을 다시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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