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주식을 오래 보유할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장기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보유 기간에 따른 세분화된 세율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가 주식을 팔 때, 보유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낮은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세분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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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
변경 전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중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30%의 세율을 적용했어요.
변경 후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대해 보유 기간별로 세분화된 세율(1년 미만 20%, 1년 이상 2년 미만 18%, 2년 이상 3년 미만 16%, 3년 이상 14%)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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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율 규정은 이 날짜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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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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