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해외 기업이 국내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부과하던 세금 면제 혜택을 없애고 공정한 과세 환경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국외 사업자 가산세 면제 폐지
구글 등 해외 기업이 국내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게임, 광고, 클라우드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낼 때, 신고를 늦거나 적게 해도 내주던 가산세 면제 혜택을 없애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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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변경 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에서 국외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면제 내용을 삭제하여, 성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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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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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적 용역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게임, 소프트웨어, 광고, 클라우드 컴퓨팅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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