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근로장려금을 늦게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기한 후 신청 기간 확대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현재는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추가 신청이 가능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 기간이 너무 짧아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이를 12개월로 늘려 수급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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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변경돼요.
소급 적용 안내
이 법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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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이 일할 의욕을 갖고 근로활동을 하며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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