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9 발의 ·
건축사의 전문성 강화와 윤리 의식 확립을 위해 건축사협회 가입과 윤리규정 준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건축사협회 가입 의무화
건축사가 사무소를 개설하기 전에 반드시 건축사협회에 가입하도록 규정했어요. 이를 통해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전문성을 높이도록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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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변경 전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시·도지사에게 사무소 개설신고를 해야 함
변경 후
건축사가 건축사협회에 가입한 후 시·도지사에게 사무소 개설신고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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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여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협회 가입 의무는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사무소를 개설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신고를 마친 사람 중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시행 후 1년 이내에 가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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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윤리규정
건축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도덕적 원칙과 행동 기준을 담은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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