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멘트 생산 시설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시멘트 생산 시 세금 부과
시멘트를 생산하는 시점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내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1항제10호사목
변경 전
현재는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시멘트 생산 시 '시멘트를 생산하는 때'를 납세의무 성립시기로 명시해요.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자원시설세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 외부적인 피해를 주는 시설을 운영할 때, 그 원인자나 수익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이 돈은 지역 자원을 보호하거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쓰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5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5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9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9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9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