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해 분담금 산정 기준 기간을 2020년까지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분담금 산정 기준 기간 확대
가습기살균제 판매량 비율을 계산할 때 포함하는 기간을 기존 2011년에서 2020년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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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가습기살균제 판매량 비율을 계산할 때 1994년부터 2011년까지 판매된 제품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변경 후
가습기살균제 판매량 비율을 계산할 때 1994년부터 2020년까지 판매된 제품을 기준으로 삼아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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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담금
피해 구제를 위해 여러 사업자가 나누어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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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6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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