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6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부정한 방법으로 독립유공자 지원금을 받은 경우 이를 환수하고,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예우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부당 수령 지원금 환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급여금 등을 받았거나, 지급 사유가 사라졌음에도 계속 받은 경우에 대해 해당 금액을 다시 거둬들이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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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훈급여금 등(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
변경 후
보훈급여금 등(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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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성범죄 관련 조항(제39조제1항제4호바목 및 사목)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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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수
이미 지급한 돈이나 물건을 다시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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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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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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