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 신기술 분야의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특수법인 형태의 대학 설립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의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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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학 설립 및 운영 기반 마련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고, 정관 변경 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와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해요.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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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설립 요건의 특례
이 법안은 일반적인 대학 설립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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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법인
일반적인 기업이나 단체와 달리,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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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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