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4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약사법 위반 약제에 대한 제재 방식을 개선하여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원에 활용하는 법안이에요.
과징금 부과 방식의 선택권 확대
리베이트 등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공급자에게 기존의 '약가인하'나 '급여정지' 대신,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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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9조의2(공익적 목적의 과징금)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공공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감액 대신 해당 약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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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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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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