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중소기업이 특허를 확보하고 관리하는 데 쓴 비용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특허 관련 세제 지원 확대
발의 의원들은 현재 우리나라가 연구개발(R&D)에 대한 세금 혜택은 활발하지만, 특허를 만들고 보호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특허권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쓰는 비용을 연구개발비로 인정해 세금을 감면해주려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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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기업이 국내외 특허권을 출원하거나 등록,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특허정보를 조사ㆍ분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대리인ㆍ법률ㆍ행정 비용 등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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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내야 할 세금이 100만 원인데 20%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실제로는 80만 원만 내면 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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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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