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4 발의 ·
사진 산업의 활성화와 창작 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적 지원과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년마다 사진 창작과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세부 계획을 만들어 실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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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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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제도 마련
이 법은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사진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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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식재산권
인간의 지적 활동로 만들어진 무형의 결과물(창작물, 기술 등)에 대해 법적으로 부여하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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