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3 발의 ·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전담 조직과 인력을 의무적으로 갖추고,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전담 조직 및 인력 배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기술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규모에 맞는 전담 조직과 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정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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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국가핵심기술보호 인원의 지정 및 조직의 설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상기관이 규모에 따라 임원급 최고책임자나 담당인력,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이를 정부와 정보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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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신고 의무가 있는 기관은 정부가 고시하는 날까지 관련 인력이나 조직을 갖추어 신고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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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핵심기술
안보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핵심적인 산업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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