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2 발의 ·
대학에 대한 정기적인 종합감사를 의무화하여 대학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정기적 종합감사 실시
교육부장관이 3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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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지도ㆍ감독ㆍ감사)
변경 전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변경 후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감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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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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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감사
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종합적인 점검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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