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2 발의 ·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분들에게도 일시금 대신 매달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연금 지급 방식의 변화
현재 장애등급 4급인 경우, 일정 기간(67개월) 동안 나누어 받는 것으로 계산되는 일시보상금을 한꺼번에 받는 대신, 다른 등급처럼 매달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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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8조제1항제4호 (신설)
변경 전
현재는 장애등급 4급에 대해 일시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만 있습니다.
변경 후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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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연금 지급 방식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여 수급권을 얻은 분부터 적용돼요. 단, 법 시행 전에 이미 일시보상금을 받은 분들은 예전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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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시보상금
장애연금을 매달 나누어 받는 대신, 한꺼번에 목돈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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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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