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8 발의 ·
의료기관에서 방사선에 노출되는 의료인과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방사선 종사자 명부 관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방사선 종사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가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명부를 만들어 관리하도록 해요. 이를 통해 누가 방사선에 노출되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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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습생 등이 관리 없이 방사선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요.
변경 후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명부를 작성·관리해야 하고,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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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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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폭관리(被曝管理)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어 몸이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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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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