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8 발의 ·
재난 상황에서도 도시철도 운행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운영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도시철도운영자 재정 지원
재난이나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곳에 국가 예산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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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의2(도시철도운영자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필요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한 도시철도운영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기준, 내용, 절차,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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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적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사용하여 돈이나 물품 등으로 돕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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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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