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8 발의 ·

대표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법관의 지역별 배치와 정원 배분 과정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정원배분위원회 신설
지역별로 법관을 몇 명씩 배치할지 결정하는 '정원배분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요. 이 위원회는 비법관 위원을 다수로 구성하며, 지방자치단체나 검찰청, 변호사회 등의 의견을 들어서 정원 배분안을 작성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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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7조의10(법관전보인사위원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관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사법행정위원회 산하에 정원배분위원회와 법관배치위원회를 각각 둡니다. 정원배분위원회는 비법관 위원을 다수로 구성하며, 법관배치위원회는 전원 법관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각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사법행정위원회에서 임의로 수정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운영 방식을 규정합니다.
인사 절차의 투명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관 인사 시스템에서 지역별 정원 배분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직결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를 만들어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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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행정위원회
법원의 행정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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