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8 발의 ·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콜택시 통행료 감면
현재는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통행료를 깎아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장애인이 타고 있는 '장애인콜택시'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감면 대상(군작전용, 구급·구호, 소방 등)에 더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운행되는 장애인 탑승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추가로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교통수단
장애인이나 노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콜택시, 휠체어 리프트 차량 등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