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8 발의 ·
정당이 연속해서 선거에서 낮은 득표율을 기록할 경우 정당 등록을 취소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정당 등록 취소 요건의 구체화
기존에는 한 번의 선거에서 일정 수준(2%) 이상의 득표를 얻지 못하면 정당 등록을 취소할 수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회 연속' 참여하여도 같은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로 기준을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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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1항제3호
변경 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변경 후
2회 연속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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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당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인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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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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