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8 발의 ·
위탁선거 관리비용의 투명한 운영과 공무원 특별정려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위탁선거 경비의 예산 외 운용 허용
위탁선거는 수요를 미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요. 이에 따라 위탁단체가 부담하는 경비를 국가재정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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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8조제7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위탁단체 및 그 중앙회가 부담하는 경비는 「국가재정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세입·세출예산외로 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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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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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입·세출예산외
정부나 공공기관의 일반적인 예산 계획(세입·세출)에 포함되지 않지만, 법적 근거에 따라 별도로 관리하고 집행하는 예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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