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8 발의 ·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누는 방식 대신, 혼인 기간만큼의 가입 기간을 서로에게 더해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분할연금 제도의 기본 취지 강화
발의 의원들은 기존 방식이 배우자의 연금 수급권 여부에 따라 분할이 안 되거나,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일 때 분할이 불가능한 등의 한계가 있다고 봐요. 이를 개선해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노력한 공헌도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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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3(이혼에 따른 가입기간 추가 산입)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혼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이혼한 경우 그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배우자였던 자의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합니다. (단,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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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이혼 시 배우자의 가입 기간을 본인의 기간으로 합산하는 내용이에요.
이혼으로 합산된 기간의 소득 계산 방식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이혼 시 분할연금과 관련된 기존의 여러 권리나 처리 방식들이 삭제되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가입기간 산입 관련 규정들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혼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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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기본 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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