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채무를 국가가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잘못으로 인한 채무 면제
과거에 국가가 부당하게 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이후 과정에서 국민이 예상치 못하게 국가에 빚을 지게 된 경우(예: 과오 지급된 돈의 환수 등) 이를 감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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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에 대해서만 특정 조건(경제 상황, 국제 관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면제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외국·국제기구뿐만 아니라, 1)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환수금이나 2)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채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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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채권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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