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7 발의 ·
통신사의 이용약관 심의를 강화하여 공정한 통신 요금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이에요.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요. 이 위원회는 통신사가 제출한 이용약관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지 등을 꼼꼼하게 심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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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 제4항 제3호
변경 전
기존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서비스별 비용이나 수익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게 돼요.
변경 후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 공급비용, 수익, 비용·수익의 서비스별 분류, 서비스 제공방법에 따른 비용 절감, 공정한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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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심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접수된 이용약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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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보신고제
일단 신고를 받아두되,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반려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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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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