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7 발의 ·
국가보훈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를 정무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로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상임위원회 소관 변경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맡고 있는 국가보훈처 관련 업무를 국방위원회로 옮겨서 다루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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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1항제3호나목
변경 전
정무위원회 소관 사항 중 '국가보훈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정무위원회의 소관 목록에서 국가보훈처 관련 내용이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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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에 이미 제출되었거나 심사 중인 관련 의안들은 바뀐 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처리되도록 조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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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위원회
국회에서 특정 분야(예: 국방, 교육, 보건 등)를 전담하여 심사하고 관련 법안을 다루는 상설 위원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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