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도급 사업에서 하수급인의 잘못이 아닌 상위 업체(직상 수급인)의 잘못으로 일이 멈췄을 때, 근로자가 휴업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하청 근로자의 휴업수당 보장
도급 사업에서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잘못으로 일을 쉬게 될 경우,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함께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의2(도급 사업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도급 사업에서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급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