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7 발의 ·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와 성장을 돕기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역할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설립 근거 마련
중소기업의 생산기술 분야 기술개발, 실용화, 기술지원 및 성과 확산을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설립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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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설립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기업 생산기술 분야 기술개발 및 실용화, 기술지원, 성과 확산을 위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생산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생산기술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소기업 생산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기술정책 연구 2. 생산기반기술 연구개발 3. 생산시스템 연구개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기술 분야 지원에 법률에 따른 사업 ③ 생산기술연구원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지역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본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생산기술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생산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필요한 인력ㆍ정보 및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생산기술연구원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정보진흥원”은 “생산기술연구원”으로 “제4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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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용화
연구나 개발을 통해 만들어진 기술이나 제품을 실제로 시장에 내놓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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