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6 발의 ·
장애인분들이 선거 정보를 더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선거공보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후보자가 제출하는 선거공보와 후보자 정보 자료를 홈페이지에서 큰 글씨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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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선거공보)
변경 전
후보자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는 규정
변경 후
후보자가 책자형과 동일한 내용의 전자문서(선거공보전자문서)를 제출하고, 관할선거구관리위원회는 이를 홈페이지에 큰 글씨와 음성으로 제공하며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인쇄해 발송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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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후보자 정보공개와 선거공보에 전자문서를 활용하는 관련 규정이에요.
시각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안내와 공약서 관련 내용이에요.
방송광고나 연설 시 수화와 자막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에요.
선거공약서의 인쇄 및 배포에 관한 제한 사항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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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정권
국민이 국가의 정치 과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선거권, 피선거권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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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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