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6 발의 ·
장애인의 편리한 투표와 안전한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소 환경과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투표소 접근성 강화
투표소를 설치할 때 승강기나 경사로 같은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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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7조제2항
변경 전
투표소는 학교, 관공서 등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투표소 설치 시 승강기 및 경사로 등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편의시설이 있는 곳을 고려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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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실제 적용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공직선거부터 이루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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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정권
국민이 국가의 정치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투표를 하거나 후보자로 나가는 권리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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