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내에서 5년 이상 성실히 일하며 집을 마련한 외국인도 주택 대출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의 세제 혜택 확대
현재는 외국인이 '세대주'로 인정받지 못해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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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법 제52조제5항
변경 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변경 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국내에서 5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외국국적동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세대 외국인"이라 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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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주택 대출 이자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는 시행일 이후에 지급하는 이자 상환액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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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특정 항목을 빼주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주택 대출 이자 상환액을 소득공제 해주면, 그만큼 세금을 낼 소득이 줄어들어 세금 부담이 낮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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