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6 발의 ·
어린이 놀이터에 CCTV를 설치하여 아이들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놀이시설 내 CCTV 설치 의무화
어린이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곳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반드시 설치하고 관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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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폐쇄회려 텔레비전의 설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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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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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쇄회로 텔레비전
흔히 CCTV라고 부르며, 특정 지역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거나 전송하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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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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