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6 발의 ·
영화 현장의 성폭력 예방과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의 실태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성폭력 예방 교육 및 대응 체계 마련
영화 제작 전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관리·감독하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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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변경 전
기존에는 영화인력의 양성 및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인권존중 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을 추가하여 정책 목표에 반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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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영화계 내 인권 존중과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영화업자의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과 관리 체계를 강화했어요.
직업훈련과 임금체불 방지 등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규정이에요.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고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성폭력 예방 교육 관련 규정(제3조제2항제6호의2 및 제6호의3)은 2020년 12월 15일부터 미리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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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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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3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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