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6 발의 ·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의견을 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학생 참여권 강화
발의 의원들은 학생들이 교육권의 주체로서 학교 규칙 제정이나 개정 등 학교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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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립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함
변경 후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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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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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권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교육을 통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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