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5 발의 ·
냉동 수산물과 배달 음식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냉동 수산물 원산지 표기 의무화
현재는 일부 어종만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어 냉동 수산물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냉동 상태의 농수산물도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바꾼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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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에서 농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원산지 표기 대상에 냉동 상태의 농수산물과 배달을 통한 판매·제공을 포함하고, 수입 수산물은 한글화 등 이해하기 쉽게 표시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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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영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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