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5 발의 ·
위생용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험이 예상되는 제품에 대한 회수 및 폐기 명령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위험한 위생용품의 신속한 조치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 기관이 영업자에게 해당 위생용품을 즉시 회수하거나 폐기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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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폐기처분 등)
변경 전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만 폐기 명령을 내릴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기준 위반뿐만 아니라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도 회수·폐기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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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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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생용품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구강관리용품, 문신용 염료,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 등 인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하여 보건위생을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물건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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