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신축 아파트의 실내공기질 측정 시 공신력 있는 기관이 참여하고 입주민이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측정 기관의 신뢰성 강화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때, 아무 곳이나 맡기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측정하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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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
변경 전
시공자가 직접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시공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입주민(입주예정자를 포함한다)의 입회하에 측정하여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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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주택
아파트나 빌라처럼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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