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9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무연고 노숙인의 유품 처리를 간소화하고 장례 절차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장례 절차의 권한 부여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자체장 등이 노숙인 시설에 입소한 무연고인이 사망했을 때, 해당 시설의 장이 직접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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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5항
변경 전
기존에는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장례를 행하거나 시설의 장에게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었고, 이때 유류금품을 장례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소조치된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해당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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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무연고 유류금에 대해서는 기존 민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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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연고
연고자가 없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상속인이나 장례를 치러줄 가족 등 관계인이 없는 상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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