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9 발의 ·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해 전직지원금의 지급 기간과 금액 산정 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전직지원금 수급 기간 확대
현재 최대 6개월인 전직지원금 지급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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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2항
변경 전
전직지원금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실업 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 구직활동(창업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 그 활동을 국가보훈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최장 6개월간 지급한다.
변경 후
전직지원금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실업 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 구직활동(창업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 그 활동을 국가보훈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12개월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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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아직 수급 기간이 끝나지 않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도 개정된 내용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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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직지원금
제대군인이 군을 떠난 후 새로운 직업을 찾거나 창업을 할 때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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