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연금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되는 것을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현실적인 상황 반영
발의 의원들은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수익률을 보장하기 어려운 현실 때문에, 2004년 이후 사실상 예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에 맞춰 법을 고쳐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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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제4호
변경 전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변경 후
기금(「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은 제외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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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자금관리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모아놓은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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