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9 발의 ·
공공부문 투자 범위를 출산율 제고 등 특정 분야로 제한하고 관련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투자 범위의 구체화
발의 의원들은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가 너무 넓게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 투자 대상을 '출산율 제고를 통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분야'로 한정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2조제2항
변경 전
공공부문 투자를 위해 국채를 매입할 때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공공부문 투자 시 타당성 조사를 거치고, 국채 매입 시 수익률을 5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상으로 하여 기금운용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구체화되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채
국가가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안전한 투자 수단으로 여겨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