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9 발의 ·
응급의료 활동 중 희생된 의료진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응급의료진 안장 대상 포함
헬기나 응급의료 전용 헬기를 타고 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활동을 수행하다가 사망한 의료인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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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변경 전
현재는 소방공무원 등은 포함되지만, 응급의료 활동 중 사망한 의료인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응급의료법 및 재난관리법에 따른 헬기 등을 타고 긴급구조 및 응급의료활동을 수행하다 사망한 의료인을 안장 대상(거목)으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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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일 이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도 개정된 안장 대상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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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장(安葬)
유골이나 시신을 묘역에 묻거나, 건축물 등에 수용하거나, 자연장 또는 위패봉안을 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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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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