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9 발의 ·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 권리를 보장하고, 청소년의 정당 활동 기회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 허용
현재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은 신분을 이유로 정당 가입이 제한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들이 개인으로서 누려야 할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제한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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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1항
변경 전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 특정 신분을 이유로 정당 가입이 제한되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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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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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기인
정당이나 단체를 처음 만들 때 중심이 되어 조직을 구성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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