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9 발의 ·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를 채용할 때 인정하는 '지역'의 범위를 넓혀서 더 많은 지역 청년들이 취업 기회를 얻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지역인재 채용 범위 확대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과 인접한 생활권(권역)에 있는 학교 졸업생도 '지역인재'로 인정받아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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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전지역의 범위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었어요.
변경 후
이전공공기관이 위치한 지역이 속하는 '별표'에 명시된 권역으로 범위가 확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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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자리를 옮기는 공공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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