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남북 교류와 협력 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발의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가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법에 명시하여, 중앙정부보다 유연하고 실생활에 가까운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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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남북 교류ㆍ협력 사업의 시행)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 교류ㆍ협력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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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 지역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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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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