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9 발의 ·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와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교육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교육비 지원 근거 마련
현재 공인중개사협회가 위탁받아 실시하는 교육에 대한 비용 부담이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만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가 조례를 통해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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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2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공인중개사협회가 위탁받아 실시하는 교육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공인중개사협회가 위탁받아 실시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교육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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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업공인중개사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 등록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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