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연금기금이 출산율 제고를 위한 공공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사회투자채권'이라는 새로운 국채 종류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사회투자채권 신설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투자채권'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국채를 발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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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국채의 종류 등) 제1항 제1호
변경 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국고채권
변경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국채 (가. 일반국고채권, 나. 사회투자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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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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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이나 재정 운영을 위해 자금을 마련하고자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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