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간 판매업자가 파는 농약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농민과 임업 종사자의 편의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농약 공급 체계의 형평성 강화
현재는 국가나 농협 등을 통해 공급되는 농약에만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민간 판매업자가 파는 농약도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범위를 넓혀서, 어떤 경로로 농약을 사든 형법상 차별이 없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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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변경 후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 경우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가 판매하는 경우도 공급으로 본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영세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농약(재화)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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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영세율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높아질 때 붙는 세금(부가가치세)을 0%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주로 기초생필품이나 특정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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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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