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8 발의 ·
선박 안전관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박안전관리사'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선장과 선박소유자의 역할 및 책임 명확화
선장이 안전을 위해 인원 증원이나 시설 정비 등을 요구할 때, 선박소유자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또한, 안전관리책임자가 업무 수행 중 문제를 발견하면 소유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소유자는 이에 협조해야 하며 부당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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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선장의 권한 등)
변경 전
누구든지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선장의 전문적인 사유를 방해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변경 후
선장이 승선인원 증원, 시설 정비·수리, 운항일정 변경 등을 요구할 때 소유자가 조치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강화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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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는 인력과 조직에 관한 기본 원칙들을 담고 있어요.
전문적인 선박 안전관리를 위한 자격 제도와 지원 근거를 마련했어요.
관련 단체의 설립과 위반 시 부과되는 제재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나 명령 불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벌칙을 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되지만, 선박안전관리사 관련 규정(제61조의2~제61조의5)은 공포 후 2년 뒤부터 적용돼요. 또한 기존에 근무하던 안전관리책임자 등은 일정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하면 자격을 인정받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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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박안전관리사
해사안전 및 선박·사업장 안전관리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자격으로 운영되는 전문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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