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8 발의 ·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도 방조자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동승자 처벌 근거 마련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자가 술에 취해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경우, 이를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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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음주운전의 방조 의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공동으로 술을 마신 즉후에 공동으로 술을 마신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자동차등에 동승한 때에는 그 운전자가 제44조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방조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형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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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도와주거나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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