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8 발의 ·
소방공무원의 감염병 예방접종을 의무화하여 소방활동 중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감염병 예방접종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이나 구조 활동 중에 감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이에 따라 사후 치료뿐만 아니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법에 예방접종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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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소방공무원의 감염병 관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으로 인한 소방활동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예방접종의 시기·항목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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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활동재해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등의 소방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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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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